[사실은 이렇습니다] 1월 1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 1.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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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세계일보 <시공사는 안전불감, 당국은 감독부실> 평택 물류센터 착공 1개월 지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주의사항 지적됐지만 진행, 고용당국 감독부실도 참사 원인 ☞[고용부 설명] 1.5.(수) 화재사고가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신축현장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설비·단열공사'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현장임.

'21.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즉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계획서 미제출 현장 통보'를 하였고 지방관서는 통보 받은 즉시 '과태료(1,000만원)' 처분과 함께, 공사 일체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하였음. 이에 해당 현장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 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를 해제하였음('21.4월).아울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공단에서 6개월 이내마다 그 이행을 확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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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세계일보 <시공사는 안전불감, 당국은 감독부실> 평택 물류센터 착공 1개월 지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주의사항 지적됐지만 진행, 고용당국 감독부실도 참사 원인
☞[고용부 설명] 1.5.(수) 화재사고가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신축현장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설비·단열공사’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현장임. ’21.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즉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계획서 미제출 현장 통보’를 하였고 지방관서는 통보 받은 즉시 ‘과태료(1,000만원)’ 처분과 함께, 공사 일체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하였음. 이에 해당 현장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 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를 해제하였음(’21.4월).
아울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공단에서 6개월 이내마다 그 이행을 확인하고 있음. 해당 현장에 대한 ’21.11월 이행 확인 시 안전공단은 근로자가 절단작업 등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티(작은 불똥; spark)를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布)를 구비하라는 개선을 권고하였고 해당 현장은 비산방지 덮개 등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됨.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센터 신축현장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親與 용역 나눠먹기 ‘위원회 공화국’ 민낯>
☞[행안부 설명]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를 수반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기존 위원회를 우선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정례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최근에는 일자리·신산업 육성, 국민 건강·안전 등 행정수요 변화 및 정책 문제의 확대 등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해 위원회가 신설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旣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매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도록 적극 독려해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32개)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에 통보(’21.6)하여 예산 삭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폐지·통폐합)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입법 방식’ 등을 통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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