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자보 사건' 해임 교수, 해고 무효 확정
[스포츠경향]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2016년 발생한 일명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이 학과장 A씨를 해임한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와 소식통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미술학과 학과장이었던 A 교수가 동아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밀린 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2일에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동아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달 7일 A 교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판결도 A 교수가 승소했다.
2016년 동아대 미술학과에서 B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대자보가 붙어 B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동아대는 당시 학과장이었던 A씨가 학교 법무감사실이 아닌 학생 C씨에게 성추행 의혹을 알아보고 경위를 작성하도록 한 조치 등이 부적절했다며 A씨를 해임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학과장으로서 학생에게 성추행 관련 의혹을 알아보고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또 경위 파악 지시를 했을 뿐 학생에게 거짓 성추행 대자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거짓 성추행 대자보를 붙인 학생 C씨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준 것에 감사하다”며 “지난 3년 동안 동아대학교 법무감사실의 조사로 시작된 해임 취소 투쟁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심신 피폐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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