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로 하향..공공기관 노동이사·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종합)

양범수 기자 2022. 1.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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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신설해 투자 활성화..'반도체 특별법'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후속 조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으로 급물살 탄 경찰관 직무 집행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정당 가입 연령 하향 등 법안 통과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이사회에 노동 이사를 1명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정당 가입 연령이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아진다.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찰관의 현장 법 집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1일 오후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 반도체 특별법)’,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46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선임 의무화되고 정당 가입 연령 만16세로 하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 1명을 이사회에 노동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 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 하반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소관상임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피선거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정당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게끔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밖에도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 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3만 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오는 대선에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공사 허가권자의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5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발의 된 이 법안은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내용과 현장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며 필수확인점 등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했다. 또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특별법’ 첨단산업 국가 주도 투자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인천 흉기난동’ 후속 조치도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률안에는 국가·경제 안보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해당 조항 등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 유출만 막는 게 아니라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도 막힌다. (기업이) 산재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정보를 은폐할 수 있다”며 “부결해달라”고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피했고,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히 경찰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의의 급물살을 탔으나, 법사위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 차례 계류됐었다. 하지만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하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그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주택 재건축 시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에 따라 종료시점에서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해 계상하도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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