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출생아이에 200만원 지원

박석희 2022. 1. 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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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2022년 새로운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올해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존 가정양육수당에서 영아 수당이 신설돼 만 0~1세(어린이집 미 이용자) 영아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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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영아수당 신설…만 0~1세 월 30만원 지원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2022년 새로운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올해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존 가정양육수당에서 영아 수당이 신설돼 만 0~1세(어린이집 미 이용자) 영아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되는 아동수당도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한다. 여기에 광명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다 1만150원보다 2.6%(260원) 인상된 1만410원을 지급한다.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지난해 4월 문을 연 이동 노동자 쉼터는 올해부터 평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4시간 확대·운영한다. 여기에 음료 판매 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는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일회용 컵 자원 순환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조처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의 경로 목욕, 이·미용권 지원사업을 쿠폰에서 지역 화폐(5만 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운영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도 강화해 조손가정 자녀에게 대학교 입학준비금 25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은 대상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금도 월 1만1500원(연 최대 13만8000원)에서 월 1만2000원(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증액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가정에는 1인당 100만 원의 보호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을 매월 8만 원에서 8만5000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기간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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