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허가 여부 내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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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12일 오전 충북 오송 청사에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바백스가 품목허가를 받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다섯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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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최종점검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12일 오전 충북 오송 청사에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노바백스 백신 ‘NVX-CoV2373’의 국내 생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작년 11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에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의 3중 자문 절차를 밟고 있다.
노바백스가 품목허가를 받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다섯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는 합성항원 방식으론 처음이다. 합성항원 방식 백신은 보관·유통의 장점이 있다. 2∼8도의 냉장 조건에서 보관할 수 있어 기존 백신 물류망을 활용해 유통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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