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술 먹고 안 잔다" 꾸짖자 계모 살해한 50대..징역 20년

이선영 에디터 2022. 1.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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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4살 A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밤 10시쯤 충남 부여군 거주지에서 83살 계모 B 씨가 "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지 않냐"고 하자 다툼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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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계모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4살 A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밤 10시쯤 충남 부여군 거주지에서 83살 계모 B 씨가 "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지 않냐"고 하자 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다음날 새벽 0시 20분쯤 거실에 불을 질러 잠들어 있던 B 씨를 숨지게 한 뒤 자신은 빠져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화재 발생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집에 설치된 독거노인 보호 시스템 카메라에 촬영된 범행 장면을 확인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계모지만 피고인을 친자식처럼 길러왔다"며 "당시 피해자는 치매와 당뇨 등 일상 노동조차 어려운 상태였고, 그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이 집 전체로 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망쳐 죄질이 나쁘다"면서 "새로운 양형 조건이 제시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원심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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