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린 CEO 돌발행동.. 주주보호 상법 개정 목소리 확산 [증권가 덮친 CEO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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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 신세계, 오스템임플란트 등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로 인해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주 보호가 전무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법을 개정해 CEO나 이사들에게 주주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상장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감히 증시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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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분모는 'CEO 리스크'
하루새 시총 수천억씩 증발
초대형 횡령사태 오스템임플란트
오너의 부실경영으로 불똥
내부통제·주주보호의무 등
상법 개정·강화 여론 힘실려
11일 증시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600원(1.66%) 하락한 9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일 종가 11만4500원이었던 카카오 주식은 6거래일 만에 18.27%나 빠졌다.
카카오가 급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10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임원들과 카카오페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류 대표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스톡옵션 44만주를 한 번에 매각했다. 류 대표는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이후 류 대표는 카카오 공동대표에 내정됐지만 '먹튀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여파로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애꿎은 '개미'들의 피해가 커졌다.
카카오페이 주가 역시 지난해 11월 말 23만8500원까지 올랐지만 이날 14만9500원으로 마감하면서 37.32%나 빠졌다. 카카오뱅크도 올해 들어 5만9000원에서 4만9350원으로 17.43% 하락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카카오의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시키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 모기업인 카카오의 주주가치가 점차 희석된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등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주요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핵심 자회사 상장에 따른 투자자 분산은 카카오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부회장의 SNS를 통한 '멸공' 발언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 10일 신세계는 전거래일 대비 6.80% 내린 23만3000원에 마감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CEO 리스크'로 인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당할 경우 사실상 기업의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해외처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대주주들이 개인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상법 제382조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규정을 '회사'를 위해가 아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우리나라는 이사의 책임이 회사의 이익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것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상법을 개정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책임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의 경우 금융사에 비해 상장사에 대한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215억원의 대규모 횡령사태가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도 내부통제가 안되면서 오너의 부실경영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이 실장은 "한국거래소에서 2부 시장으로 만들어 내부통제나 회계 투명성이 미흡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퇴출시키고 좋은 기업은 빠르게 진입시켜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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