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선제 관리한다..자살예방법 국회 통과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돼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일선의 경찰서·소방서가 자살 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이전에도 자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는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고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방문한 사람은 외상만 치료한 후 곧바로 자택에 복귀했지만, 이제부터는 현장의 경찰관 또는 소방관이 지체 없이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연계하게 되는 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 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전까지는 관련 통계가 1년마다 수기 조사로 시행돼 자료를 수집하고 세부 분석에 이르기까지 시차가 발생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보 요청의 범위는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 발생지 등 최소한도로 규정돼 형사사법 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법이 만들어진지 11주년을 맞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해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함"이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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