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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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축산물 식육포장처리 업소와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범위는 국내산 소.
오리고기, 수입산 소와 돼지고기이며 이력제 시행규칙을 개정 중인 계란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됐다.
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번호 미기재와 허위 기재, 신고기한 미 준수 등에 대한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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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축산물 식육포장처리 업소와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범위는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 수입산 소와 돼지고기이며 이력제 시행규칙을 개정 중인 계란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됐다.
수입산.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번호 미기재와 허위 기재, 신고기한 미 준수 등에 대한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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