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무조건 멈추시오"..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바뀐 내용은?

KBS 입력 2022. 1. 11. 18:10 수정 2022. 1. 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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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월11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길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1.11

[영상]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이 화물차는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하던 화물차와 부딪쳐 숨졌습니다.

[앵커]
우회전하던 차량에 보행자가 치여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 이제는 끝낼 수 있을까요? 관련 법규와 보험 약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운전자들 앞으로 어떤 점 주의해야 할지, 이길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운전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만나면 일단 헷갈리거든요. 건너는 사람에게 내 차가 방해만 안 된다면 건너도 문제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게 습관처럼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답변]
보통 우회전을 하다 보면, 그림을 보시면 우회전할 때 직진하는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한 번 만나고 우회전을 한 후에 또 한 번 횡단보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러면 직진하는 방향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정지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지선에서 반드시 서야 하는데 일시 정지 안 하고 그냥 직진하고요.

[앵커]
법규 위반이죠.

[답변]
그렇죠. 법규 위반이고 우회전을 한 다음에도 또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내 차가 비록 그 횡단보도 보행자의 어떤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사람만 피해서 운행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요. 사람들이 이거 위반하는데, 법규 위반이 분명한데도 잘 모르고 있는 이유는 경찰들이 이거를 일일이 단속하기가,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걸 문제 삼는데 매번 단속하는 게 인력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행해도 단속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법규 위반 아니구나, 이렇게 운전자들이 인식하게 된 거라고 생각돼요.

[앵커]
그러니까 경찰도 또 운전자도 서로 경각심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좀 우회전 사고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답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보행자가 있으면 당연히 일시 정지 해야 하는데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보행자만 생각하고 그냥 피해서 지나간다고 하다가 그냥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앵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 기본적인 교통 수칙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일단 올해부터는 이러한 우회전과 관련해서 교통 법규가 강화됐다고 하는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답변]
이게 달라진 부분 중의 제일 큰 건 법 개정하고 보험 약관 개정이 있는데요. 법 개정부터 짚어드리면, 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고 만날 때 저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해야 하는데 일시 정지를 하는 상황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이렇게만 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된 법에서는 대기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이렇게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법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기존에는 저 두 번째 만나는, 저 우회전 했을 때 만나는 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건너도.

[답변]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앵커]
건너도 법 위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도, 그냥 대기자가 있으면 그때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그렇게 강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 주변에 사실 저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건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다, 했을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앵커]
운전자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우회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방금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었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대부분의 횡단보도에는, 저렇게 횡단보도를 만나기 앞에 정지선이 저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만났다, 이때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해요.

[앵커]
대기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죠?

[답변]
대기자와 관계없이, 대기자가 있더라도 원래 정지선을 만나게 되면 일시 정지를 하는 게 의무화 돼 있습니다.

[앵커]
무조건 서라.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이런 강화된 법규 안 지키면 그때는 어떤 처벌 받습니까?

[답변]
일단은 범칙금으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요.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12대 중대과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기존보다 더 처벌이 강화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답변]
처벌 규정을 강화하진 않았어요.

[앵커]
그건 아니고, 그런데 보험 약관에서는 좀 달라진 게 있다고 들었는데.

[답변]
네, 맞습니다. 작년에 보험 약관 개정을 발표했었는데, 기존에는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정해놨었는데, 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됐을 때는 할증을 붙이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개정된 보험 약관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법규 위반으로 단속됐을 때, 그때는 2~3회 이상 또는 4회 이상 됐을 때 5%~10% 정도 보험료 할증이 붙도록 그렇게 약관이 개정됐죠.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대기자도 보행자도 없어서 일단 멈췄다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이럴 때는 과실 비율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했고 좌우를 살펴봤는데 보행자가 없었다. 그 상태에서 지나갔다고 하면 사실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갑자기 뛰어든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느냐에 따라서 운전자 과실이 조금 잡힐 수는 있겠지만 그런 법규를 다 지키고 운행했다고 하면, 그러면 운전자 과실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돼요.

[앵커]
그리고 이런 달라진 법 개정 그리고 보험 약관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올해 안이라고는 들었는데.

[답변]
지금 법안 개정이 공포됐고요. 7월 12일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7월 12일부터.

[답변]
그리고 보험 약관은 지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앵커]
이미 보험 약관은 시행되고 있고 법 개정은 7월 12일부터, 그러면 경찰 단속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일단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는 돼 있고요.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법 개정이 되면 그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초반에는 단속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최근에 우회전 관련해서, 법규 개정되는 과정에서 가짜 뉴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진짜 뉴스, 가짜 뉴스, 좀 우리 시청자들이 구별해서 봐야 할 거 짚어주실 거 있으세요?

[답변]
지금 일단 뉴스상으로 우회전 하다가 일시 정지 안 하면 무조건 처벌 받는다, 이런 뉴스들이 좀 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시 정지를 해야 할 상황에서 일시 정지를 정확히 하고 정차한 후에 출발하는 거, 이렇게 개정됐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차선 있잖아요. 보통 맨 가장자리에 있는 차선이 그럴 경우가 많은데, 나는 저 앞에 있는데 뒤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지 비켜 달라고 빵빵거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앞으로 가줘야 해요? 양보를 해줘야 하는 겁니까?

[답변]
당황스럽죠.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해서 저 정지선을 넘어서면 법규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앵커]
정지선 위반.

[답변]
정지선 위반도 되고 신호 위반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빵빵 거린다고 해서 저 사람 무서워서 이렇게 위반을 해버리면 그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빵빵 거리는 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차량들은 나한테 법규 위반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뒤통수가 조금 따갑더라도 무시해라, 경적 소리는.

[답변]
그럼요, 당연하죠.

[앵커]
이밖에 또 우리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할 때, 좀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법률 상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통사고 전문적으로 한 10년 정도 다루셨잖아요.

[답변]
보면 우회전 하기 전에 만나는 직진 차로에서 만나는 정지선이 있는데, 그 정지선에서 전방의 신호등,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사실은 운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시고 그냥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으로도 문제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
보행자와의 관계는 그렇고 다른 차량들과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알아야 할 거 있어요?

[답변]
그것도 참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저렇게 우회전 하다 보면 자기 차선의 신호에 따라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반대편에서 좌회전 해서 오는 차량, 이런 차량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신호 없이 우회전 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서 운행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먼저 이렇게 이쪽 차로에 진입했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큽니다. 나는 신호에 따라서 운전한 차량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그냥, 그 차량들을 안 보고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쓰면서 우회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7월부터 경찰 단속 시작된다고 하는데 단속 여부 떠나서 일단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운전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길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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