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10년전 결정 책임질 판.."기업가정신 훼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이사나 감사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는 미국과 우리는 주주대표소송의 환경 자체가 다르다"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M&A 등이 필수적인데 1,000여 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은 이런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美와 달리 경영 판단 원칙 미적용
이사회 적법한 결정도 소송 대상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이사나 감사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1,000여 개가 곧바로 사정권에 드는 셈이다. 소송의 대상은 기업의 등기임원과 사실상의 업무 집행 지시자다. 기업의 공식적인 등기이사뿐 아니라 오너이면서 등기는 하지 않은 실질적인 경영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주주대표소송이 경영인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켜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이사로서 업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 보니 사실상 경영인의 모든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인수합병(M&A), 지분 투자 등도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임원들은 손해배상 금액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회사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줄 수 없다. 임원들로서는 주요 의사 결정을 할 때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 시효가 10년이어서 임원들은 10년 전의 일에 대해서도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상법은 미국과 달리 경영 판단의 원칙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경영 관련 사항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데 우리 상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사회에서의 적법한 의사 결정도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면서 이사회의 의사 결정 기능이 위축되거나 마비될 수 있다. 자칫하면 회사를 위한 소송이 아니라 몇몇 임원을 타깃으로 한 소송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는 미국과 우리는 주주대표소송의 환경 자체가 다르다”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M&A 등이 필수적인데 1,000여 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은 이런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리기사가 여친에 보낸 소름돋는 문자 '으9, 적당히 마셔'
- 1,9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휴대전화 7대 사용… 핵심 물증 나오나
- '그렇게 막아도 소용없네'…中 사로잡은 한국산 '이것'
- '신변보호 살해' 이석준에게 넘어간 피해자 주소, 공무원이 흘렸다…1,101건 유출
- 강아지 '빙빙' 돌리고 때린 견주 찾았다…'미워서 그랬다'
- [시그널] 권영수 'LG엔솔, 시총 230조 中CATL 추월할 것'
- 윤석열, 억대 법인 수입차 ‘낙인’ 찍는다…번호판에 색 표시
- 與현근택도 김용민도 정용진 '보이콧'…'스벅 안 간다'
- 韓 방역 비웃던 日…확진 100명대→8,000명대 '폭증' 무슨 일?
- 아빠 빚 10억 때문에 파산 위기 27개월 아기[도와줘요, 상속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