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올라갈땐 스타킹 신어줘"..성희롱 상사에 통쾌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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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올라갈 땐 스타킹 신어줘."
건축 회사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는 여성이 이 같은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상사를 신고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 토마스는 "케빈이 사다리에 오를 때 스타킹을 신고 올라가 달라고 했다"며 "그는 사다리 아래에서 내 속옷을 보겠다고 암시했다. 성적인 속옷을 입으라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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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사다리 올라갈 땐 스타킹 신어줘."
건축 회사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는 여성이 이 같은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상사를 신고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리사 토마스는 레스터 주에 있는 건축회사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당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폭로했다.
토마스는 "상사인 케빈 그레임은 내게 '반바지 입은 모습이 섹시하다'고 말했다"면서 "손을 뻗어 내 팔을 쓰다듬고, 성기를 움켜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넘어져서 허리뼈를 다쳤던 적이 있는데, 케빈에게 이를 보고하자 그는 예고 없이 내 허리뼈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빈은 다른 동료를 불러 내 허리뼈를 만져보라고도 했다.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토마스는 "케빈이 사다리에 오를 때 스타킹을 신고 올라가 달라고 했다"며 "그는 사다리 아래에서 내 속옷을 보겠다고 암시했다. 성적인 속옷을 입으라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토로했다.
결국 토마스는 회사를 그만두고 고용 법원에 케빈을 고소했다. 케빈은 "반바지 발언은 어떤 모델이 비슷한 옷을 입었을 때 매력적이었던 게 생각나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스타킹 역시 그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판사는 "케빈은 토마스가 원치 않은 행동을 했고, 그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케빈은 토마스에게 자신의 성기도 노출했고,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토마스가 함께 고소한 부당 해고, 계약 위반, 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기각됐다. 현재 토마스는 성희롱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구제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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