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고양시,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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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양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양 기관의 조화로운 업무 이관과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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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양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길용 의장과 이재준 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양 기관의 조화로운 업무 이관과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시 협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시설등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복무·급여 통합 운영 등이다.
이길용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로 시작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순조롭게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와 소통하고 협력해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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