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반대에도 종편 '선거방송 허용' 법안 통과

금준경 기자 2022. 1. 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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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편성채널이 선거 기간 후보자 연설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14명 중 찬성 199명, 기권 15명으로 종편의 선거운동 광고 송출, 후보자 방송 연설 중계,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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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선거방송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선부터 적용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앞으로 종합편성채널이 선거 기간 후보자 연설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14명 중 찬성 199명, 기권 15명으로 종편의 선거운동 광고 송출, 후보자 방송 연설 중계,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내용은 이번 대선 때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은 선거방송을 할 수 있지만 종편 도입 이후 선거방송 주체에 '종편'을 넣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아 종편은 선거 방송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종편이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를 할 경우에는 학회 등 다른 공동주최자와 함께 기획해 이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해왔다.

▲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종편의 선거방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법안 통과와 관련 한 종편 관계자는 “그간 선거기간 후보자들의 연설과 광고에서 소외 받아왔던 종편 시청자들의 접근권이 높아졌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지상파와 종편이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이니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정책에도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종편 선거방송 허용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자 주요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종편을 위한 혜택 성격이 있고 △종편의 영향력이 과도하고 △여론 양극화 등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종편은 선거방송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종편의 선거방송 허용 법안은 여러차례 논의됐으나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편이 도입되고 시청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종편 선거방송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에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2017년 탄핵 국면에서는 TV조선과 JTBC 등 국정농단 보도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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