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새해 달라지는 시민 복지 정책 발표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 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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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올해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 가정양육수당에서 영아 수당이 신설돼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자) 영아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가정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보호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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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영아 수당 신설, 아동 수당 지원 확대 등 아동 복지 강화

경기 광명시가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올해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 가정양육수당에서 영아 수당이 신설돼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자) 영아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되는 아동수당도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다 1만 150원보다 2.6%(260원) 인상된 1만 410원을 지급한다.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지난해 4월 문을 연 이동 노동자 쉼터는 올해부터 평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로 확대 운영한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1회용 컵 자원순환 보증금제가 시행한다. 음료 판매 시 보증금을 부과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 목욕, 이·미용권 지원사업은 지원 방식과 혜택이 강화한다. 기존에 쿠폰(7000원 권 6매)을 지급하고 사용하면 업소에서 이용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에서 지역화폐(5만 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며, 경기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은 지원대상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만 19~24세 확대는 5월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액도 월 11500원(연 최대 13만 8000원)에서 월 1만 2000원(연 최대 14만 4000원)으로 증액된다.

올해부터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가정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보호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

보편적 문화·체육 혜택 지원을 위해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을 매월 8만 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지원 기간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지원을 강화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상처받은 광명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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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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