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사회에 7월부터 勞대표 참여

배민영 2022. 1. 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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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회가 11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동자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노동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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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본회의 통과
勞 추천·동의 받은 이사1명 선임
여야, 대선 코앞 노동계 표심 의식
재계 "졸속 추진" 일제 유감 표명
민간기업으로 확대 가능성 경계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으로 준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회가 11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통과시켰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선임될 전망이다.

재계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재계는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에 대해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을 부작용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이사회의 정치화’를 경계하면서 민간기업으로의 확대 입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법 등 법안 46건을 의결했다. 노동이사제법은 재석 21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동자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노동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잡아야 하는 여야는 해당 법안 처리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 입장을 보여 국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한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지난 5일 노동이사제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제단체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경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만 18세 이상부터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정당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배민영·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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