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원사 가격 담합' 한국육계협회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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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가격의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육계협회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기간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는데, 이같은 담합이 육계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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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가격의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육계협회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육계협회는 10여 개 사업자와 1천4백여 개 사육 농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공정위는 협회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지정해 요구하는 등 사업자단체로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에 육계협회 정 모 전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기간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는데, 이같은 담합이 육계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 측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육계협회 제공]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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