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전략기술 R&D·시설투자때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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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선다.
11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공표 후 시행령 제정에 들어간다.
실제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오는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들어간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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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하위법령 제정 착수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선다. 반도체특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상당해서다.
11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공표 후 시행령 제정에 들어간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실천계획(1년 단위)을 수립한다는 게 포함돼 있다.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인수합병(M&A)하려는 경우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을 통해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세부적으론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입주기업 설비투자 지원과 인력양성,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규제개선, 기술·인력 보호조항 등도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한다. 실제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오는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들어간다고 명시돼 있다. 반도체특별법 제정 목적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었던 만큼 소관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정부 공표를 거쳐 6개월 이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어떤 산업이 들어갈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기술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술조정위는 전략기술을 지정, 지원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을 맡는다.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재부는 전략기술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고,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되는 기술"이라고 명시했다.
반도체를 포함해 배터리 산업이 전략기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검토할 때 반도체 산업에 한정돼 있었지만 특정 산업을 별도 지원하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전략기술에 선정되면 R&D,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최대 40%, 중소기업은 최대 50%를 공제받는다. 시설투자는 대기업의 경우 6%, 중소기업은 16%다. 대기업의 일반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2%인 것을 감안했을 땐 20배 정도로 공제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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