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남용' 우려 속 경찰 형사책임 감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환 2022. 1.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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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에 대해 감경·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용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경찰권 강화나 오·남용될 우려 등을 반영해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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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에 대해 감경·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시민·인권단체는 그간 이 법안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급물살을 탔다가 법사위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경찰과 관계부처는 이 과정에서 형사책임 경감·면제가 적용되는 범죄 유형을 살인·상해·폭행·강간·강도·가정폭력·아동학대로 제한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용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경찰권 강화나 오·남용될 우려 등을 반영해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과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국민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과 시대적 소명으로 이해한다”며 “일부 남아 있는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보완을 통해 경찰권이 절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경찰은 법조계·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문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가능 사례 등을 매뉴얼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취지 등 개정안의 의미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적용 사안 발생 시 진행 경과 등을 모니터링도 하기로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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