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들 "청탁 없었다"

김성현 기자 2022. 1.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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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뒤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59)씨와 B(55)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법관 출신인 A·B변호사는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으로 석방해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 2억원을 받은 뒤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게 해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동업자를 통해 A·B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뒤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B변호사는 법관 재직 시절 C씨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장(당시 광주지법 근무)과 대전지법에서 함께 일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변호사가 받은 2억2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B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나머지 8000만원 중 3000만원은 A변호사가, 5000만원은 A·B변호사 대신 법원에 선임계를 낸 다른 변호사가 나눠 가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B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A변호사 측은 “C씨의 동의를 얻어 B변호사 등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변호사들에게 지급할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 보관했다가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온 후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C씨의 이익을 위해서 추가로 변호사를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한 행위로,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A변호사 측은 또 “C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 대리인의 지위에서 B변호사에게 금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111조 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변호사의 변호인단도 “공소사실에는 A변호사·C씨와 순차 공모를 해서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혀 있으나, 위법한 청탁을 목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기록상 청탁·공모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책임을 묻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A·B변호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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