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마포 전셋값 1억씩 뚝뚝..갱신계약 77%, 임대료 5%이내 올렸다

권화순 기자 2022. 1.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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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격이 19주째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 마포구 등 주요 단지 전세가격이 직전 대비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상률 5% 이내로 체결한 임차인을 포함한 경우에는 전체의 77.7%가 임대료 증액 5% 이내였다.

실제 송파구 A단지는 지난 8월 전세가격이 13억원이었는데 지난 12월 11억8000만원으로 1억원 넘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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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일대 모습. 2022.1.6/뉴스1

서울 전세가격이 19주째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 마포구 등 주요 단지 전세가격이 직전 대비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다. 갱신계약은 전체 계약의 77.7%가 임대료 인상률 5%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1월까지 임대차 신고정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을 한 임차인의 77.7%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갱신계약 10건 중에서 8건은 전월세 상한제 기준인 5% 이내 계약이었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갱신계약 2만4000건 중에서 약 67.8%인 1만6000건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상률 5% 이내로 체결한 임차인을 포함한 경우에는 전체의 77.7%가 임대료 증액 5% 이내였다. 유형별로 전세는 5% 이하 계약이 81.6%였고 월세는 이 비중이 64.4%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수 없다"며 "임차인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갱신계약시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임대차 시장은 금리상승, 매매가격 안정세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 전세가격이 19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했고 신규 가격 하락단지들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송파구 A단지는 지난 8월 전세가격이 13억원이었는데 지난 12월 11억8000만원으로 1억원 넘게 하락했다.마포구 B단지도 지난해 11월 10억원에서 12월 9억원으로 1억원 빠졌다. 성북구 C단지는 지난해 10월 6억3000만원에서 12월 5억8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도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100이하로 전환됐다.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세입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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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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