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땐 외국 선사만 이득"
동남아 운임담합 놓고
12일 공정委 전원회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국내 해운업계는 과징금 부과 시 한국 해운산업 경쟁력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는 한국해운협회 주최로 '해양업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선거대책위원들과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장금상선 회장), 박정석 고려해운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은 "내일(12일) 전원회의가 열리지만 (동남아 항로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공정위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정위가 해양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원회의에서 업계 현황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운업계는 다른 산업과 달리 업체 간 공동행위가 법으로 인정된다. 제한적 담합이 이뤄져도 다수의 해운사가 존재하는 게 해운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롭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 과징금을 계기로 이 같은 관행에 균열이 생긴다면 외국 선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선사들이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게 해운업계 주장이다. 또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선복량을 늘려야 할 시기에 선박 추가 확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
앞서 2018년 8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해운사들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유가 급등에 따라 선사들이 긴급비용보전할증료(ECRS)를 부과한 게 발단이었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국적선사 12곳, 외국적선사 11곳 등 23개 선사에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총 8000억원 규모로, 2003~2018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발생한 매출의 8.5~10%로 책정됐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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