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하반기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 120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 한 명을 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등 4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중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한 명이 비상임이사로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개정안 시행 전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오는 7월께부터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 120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 한 명을 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등 4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자격 요건으로 한다. 이 중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한 명이 비상임이사로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 중 이미 관련 제도를 도입한 11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120곳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개정안 시행 전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오는 7월께부터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제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되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2차전지·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지원하는 법안(반도체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물 해체 공사 시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일명 ‘광주참사 방지법’)도 가결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용이 해냈다…"삼성, 인텔 제치고 반도체 매출 1위 등극"
- "미용실 원장은 전문 상간녀"…전단 유포자 '프로의 솜씨'
- 강남 클럽 충격의 절단 테러…"술 깨보니 귀 잘려 있었다"
- "한 그릇 10만원에도 잘 팔리네"…인기 폭발한 '이 과일'
- 골드만삭스도 "카카오뱅크 팔아라"…올 들어 시총 4.5兆 줄어
- 육준서, 고교시절 아이돌급 인기? "교문 이용 못할 정도"
- 이채영, 반려동물 상습 파양 의혹…"안부 묻자 사진 삭제"
- 포승줄 묶여 등장한 조영남 "한 마디 때문에 거지 될 뻔"
- "배우 할 생각 없다" 소신 밝힌 '故 최진실 딸' 최준희, 깜짝 근황
- 워너원, 3년 만에 신곡 낸다…라이관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