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산재로 자녀 건강 손상..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홍예지 2022. 1.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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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위험요인 노출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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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위험요인 노출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 등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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