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멸종위기 어류 보호대책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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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11일 경남 함양군 유림면사무소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 매설공사로 인한 얼룩새코미꾸리‧여울마자 등 멸종위기 어류 및 서식지 훼손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낙동강청이 주관한 가운데 함양군,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멸종위기 어류와 서식지 보호 대책,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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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김대광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11일 경남 함양군 유림면사무소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 매설공사로 인한 얼룩새코미꾸리‧여울마자 등 멸종위기 어류 및 서식지 훼손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낙동강청이 주관한 가운데 함양군,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멸종위기 어류와 서식지 보호 대책,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임천에 쌓여있는 석분 슬러지 처리, 깨끗한 하천용수 공급,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추진, 멸종위기 어류 모니터링 추진 등이 거론됐다.
회의 결과 오염 원인자인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석분 슬러지 제거, 하천용수 공급, 향후 모니터링을 담당하기로 했다.
함양군은 이를 관리‧감독하고 하천용수 공급 지원, 수질 모니터링 감독, 멸종위기 어류 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어류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낙동강청은 관계기관간 업무 총괄 및 조정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청의 검토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이 어렵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서식지를 복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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