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투자·R&D 등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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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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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6개월 이내에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은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 및 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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