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허가여부 내일 결정..최종점검위 논의

김잔디 입력 2022. 1. 11. 17:44 수정 2022. 1.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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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오전 충북 오송 청사에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오후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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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일 오전 최종점검위원회 개최..오후에 결과 공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미국의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오전 충북 오송 청사에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오후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허가 및 심사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외부 전문가의 3중 자문 절차를 밟고 있다.

식약처는 최종점검위원회 논의를 마치고 오후에 허가 여부와 검증자문단, 중앙약심 논의 결과까지 한 번에 공개하기로 했다.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는 전통적인 단백질 재조합(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2∼8도에서 냉장 보관이 가능해 기존 백신 물류망을 활용해 유통할 수 있고 별도의 해동 절차가 필요 없다. 2회분을 맞으면 접종이 완료된다.

국내 백신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생산과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0년 8월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 및 개발(CDMO) 계약에 이어 지난해 2월에는 원액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단백질 재조합 및 생산 공정 기술 이전이 완료된 만큼 식약처의 품목허가가 이뤄지면 이 백신의 국내 공급을 신속히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예상하고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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