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본회의 '공공노동이사제' 등..46개 민생 현안 처리

김지영 기자, 김태은 기자, 이정혁 기자 2022. 1. 11.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하반기 부터는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정당법,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민생 현안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찬성하면서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종합)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특별법 가결을 선포하고있다./사진=뉴스1


올 하반기 부터는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정당법,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민생 현안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을 통과시켰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찬성하면서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18세로 제한된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되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로써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18세)은 정당 가입과 함께 오는 3월9일 재·보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이와 함께 오는 3월 9일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개선하고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세제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인·허가 등 민원업무의 신속 처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기사]☞ 여캠, 술게임 방송 중 BJ 케이 끌어당겨 딥키스친딸 '무고'에 강간범된 아빠…딸의 '거짓말', 안 믿는 법원20년 전 '장나라 시구 사건' 해명한 이종범…네티즌 비판만 불렀다조영남 "한양대 자퇴, 약혼자 있는 여학생과 스캔들 때문"7살 딸에 입양 사실 알리려는 아빠…서장훈 "딸 먼저 생각하라"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