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교 시간강사 교권 보장 않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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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를 겪었지만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한 고교 시간강사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11일 논평을 통해 "수업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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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권침해를 겪었지만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한 고교 시간강사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11일 논평을 통해 "수업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한 사립고에서는 A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했지만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관련기사: 원격수업하는 내 얼굴 떠도는데…시간강사라 보호 못한다는 학교)
A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격수업하는 모습이 담긴 캡처본을 욕설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A교사가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수업 장면에서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시간강사의 역할이 다르지 않은데 교권 보장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교사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원지위법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못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이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시간강사 보호와 더불어 처우 개선 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수업담당 교사라면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교권보호 매뉴얼을 즉각 수정하고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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