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건설안전 겹규제에 산업계 '악소리'
문광민 2022. 1. 11. 17:36
과잉규제 시달리는 기업들
◆ 기업 옥죄는 안전운임 ◆
안전운임제 외에도 기업 경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각종 입법 규제가 누적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관리 인력을 충원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한창이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이 법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조선업계 기업의 경우 '본보기' 사례가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높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여당 움직임에도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법인 대표자, 즉 건설사 대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기업에 책임 추궁만 강화되고 있다"며 "경쟁력을 옭아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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