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물 과적·과속 감소 효과 없는데..'3년 연장' 밀어붙이는 정부

이희조 2022. 1.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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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구용역 초안 입수

◆ 기업 옥죄는 안전운임 ◆

올해로 일몰 예정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과적·과속 감소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목적 달성이 미흡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상설화 또는 일몰 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 초안을 보면 화물차 과속·과적 단속 건수는 제도 시행 후 2년간 오히려 늘었다. 2019년 220건이었던 과속 단속은 2020년 224건으로 약 1.8% 증가했다. 과적 단속은 2020년 7404건으로 2019년(7502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7497건으로 전년 대비 1.3%가량 증가했다. 정부와 여당이 교통안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 대로 화물차주 소득은 늘고 근로시간은 감소했음에도 과적·과속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2019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이었지만 2020년엔 12% 오른 336만원, 작년엔 11.0% 상승한 373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292.1시간에서 2020년 289.5시간(-0.9%), 지난해 281.3시간(-2.8%)으로 감소했다. 이번 연구는 정치권 요구로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달 말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치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기업·화주 단체와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일몰 계획대로 제도를 폐지할 경우 벌어질 화물연대 총파업 등을 우려한다. 하지만 제도를 상설화하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 시한을 3년 정도 연장하면서 제도 도입의 중장기 성과를 지켜본 뒤 존치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어정쩡한 상태로 시한만 연장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여당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상설화 법안을 낸 상태다. 조 의원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만간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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