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왕복 48만원→108만원 됐다"..수출업체들 절규
수출 가격경쟁력 상실 위기
"원자재값 급등도 걱정인데.."
안전운임 상승속도 너무 빨라
부산신항~아산 왕복비용
48만원서 108만원으로 껑충
매년 오르는 기본 안전운임外
중복 할증 항목 수두룩
타이어·제지·섬유사도 한숨
◆ 기업 옥죄는 안전운임 ◆
국내 한 화학업체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화학 분야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업종으로 꼽힌다. 기본운임 상승분에 각종 할증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을 나르려면 위험물 저장 탱크가 필요한데, 그러면 최소 30% 할증이 붙는다. 또 무게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1t당 10%씩 중복 할증이 된다.
그러다 보니 불과 2년 새 물류비가 70~80%씩 오른 업체가 속출했다. 영업이익률이 3~5%라는 것은 100원어치를 팔아 3~5원을 남긴다는 의미다. 물류비 비중이 전체 비용의 5% 안팎에 불과하다고 해도 빠른 속도로 수십 %씩 오르면 사업에 치명타가 된다는 게 수출입 기업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타이어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타이어 수출품의 경우 해외 기업과 단가 경쟁이 개당 1~2달러를 놓고 벌어질 정도로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이어는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수만 대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안전운임 시행으로 수출용 화물 컨테이너 운임이 40~50% 오르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은 운송사와 계약하지 않고 직접 화물차를 구입해 운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회사들은 급격한 운임 상승을 불러온 제도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예를 들어 냉동·냉장 컨테이너를 화물차로 나를 때 30% 할증이 되는데, 냉동장치를 끄고 운송해도 차주가 할증 적용을 요구해 기업이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안전운임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뿐인데 탱크로리(수송용 대형 트럭)나 카캐리어(자동차 운반 트럭)에 대해 안전운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화물 차주 간 가격 경쟁이 사라지면서 영세 운수사업자만 시장에서 퇴출되는 부작용도 감지됐다. 한 대기업 물류 담당자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가격 경쟁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아무래도 사고 발생 우려가 작은 대형 업체만 찾게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에는 중소 업체라도 입찰가를 낮게 부르면 계약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사고 대처 능력과 물류 외적인 서비스를 내세운 대형 차주만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렇다 보니 중소형 운송사 사이에선 안전운임을 우회해 살길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공장과 항구 거리가 100㎞라면 처음 90㎞는 내륙 화물로 나르고, 이후 10㎞만 컨테이너로 취급하는 식이다. 그러면 10㎞에 대해서만 안전운임을 내면 된다. 이준봉 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은 "안전운임은 불투명한 원가 조사와 할증률 적용 등 비합리적으로 산정됐다"며 "해상·항공 운임마저 전례 없이 급등하면서 무역업계 물류비 부담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안전운임제 :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2020~2022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이유섭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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