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 사업조정 신청

권희원 2022. 1.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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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3년간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온 완성차 업체들은 더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미룰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고차 업계가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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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에 공식 접수..양측 갈등 심화
중고차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은 최근 중기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관할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중소상공인이 특정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해당 업체가 조정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양측이 합의(상생안)를 도출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실패할 경우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매장 개장 연기나 품목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중기부가 내린 조치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상태다.

그러나 이미 3년간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온 완성차 업체들은 더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미룰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고차 업계가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나선 것이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올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업계의 사업조정 신청과 상관없이 올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었다. 이후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업체들은 다시 한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의위가 곧장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완성차업계의 독점 논란으로 인해 중기부는 지정 심의 시한인 재작년 5월을 넘겨 3년 동안 결정을 미뤄 왔다.

지난해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함께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까지 발족됐지만, 결국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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