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넘는 '초광역권' 개발 본격화

송광섭 2022. 1.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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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광역권 개념 신설키로
협력사업 지원근거도 마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기반이 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아래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했다.

또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초광역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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