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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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명시,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해 사무국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로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농촌과 농공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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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명시,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발전을 위한 농공단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해 사무국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무국 운영 예산은 도지사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로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농촌과 농공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4일까지 입법예고 뒤 18~26일 열리는 396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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