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문자고지서·안내문 등기 효력 갖는다

우수민 2022. 1.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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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공인 알림서비스
종이우편물 대체효과 기대

통신3사가 법적 효력을 지닌 전자문서를 문자메시지(MMS, RCS)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11일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 안내문, 지방세 환급 안내문, 민방위 통지서처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안전하게 송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한 전자문서는 등기처럼 고지했다는 '송달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고객은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기본 설치된 문자메시지 앱을 통해 신속하게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전자문서를 보낼 수 있으며, 다른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서비스와 달리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다.

통신3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하며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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