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가겠다' 심석희, 법원서 빙상연맹과 충돌..12일 심문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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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서울시청)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를 놓고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빙상연맹이 지난해 12월 내린 징계를 중지해 달라며 심석희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일단 심석희 측은 2018 평창올림픽 당시 미성숙한 태도와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심석희 측은 올림픽 일정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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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징계 절차상 문제 없어"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서울시청)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를 놓고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빙상연맹이 지난해 12월 내린 징계를 중지해 달라며 심석희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심석희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만큼 내달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심문이 12일 진행되는데 심석희 측은 징계의 부당함을, 빙상연맹은 징계의 적법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석희 측은 재심 청구를 포기했다.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대신 법원을 택했다.
올림픽 개막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 등을 고려할 때 재심 청구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단 심석희 측은 2018 평창올림픽 당시 미성숙한 태도와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악의를 가진 다른 사람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올림픽 출전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사적 대화만을 가지고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다는 논리다.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고의 충돌 및 동료 비하 의혹 등에 휩싸이며 국내 쇼트트랙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같은 논란은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언론을 통해 폭로하며 불거졌다.
두 달간 빙상연맹의 조사를 통해 여러 의혹 중 동료 비하는 사실로 확인됐고, 심석희 역시 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빙상연맹은 '심석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심석희 측은 논란이 된 메시지 자체를 조 전 코치 측이 앙갚음 차원에서 악의적으로 흘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어권 행사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유포한 건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논란으로 올림픽 전초전인 월드컵 엔트리에서 제외돼 대회에 나서지 못한 것도 사실상 징계를 받은 것이란 입장이다.
빙상연맹은 "심석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내려졌다"며 맞서고 있다.
징계를 내릴 당시 '사적 대화를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했지만 올림픽 기간에 코치와 선수가 동료를 욕한 것은 법의 영역을 떠나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석희 본인이 동료 비하에 대해 인정을 했다는 점도 징계 근거로 삼았다.
빙상연맹 측은 파벌과 갈등으로 점철된 체육계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징계는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는 즉시 중지되고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한다. 심석희 측은 올림픽 일정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올림픽에 나설 최종 명단은 빙상연맹과 체육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빙상연맹이 심석희를 추천하더라도 체육회가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나갈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줄 수 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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