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우려.."보완 대책 필요"

노정연·김은성 기자 2022. 1.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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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제단체들이 11일 노동이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므로 민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므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노정연·김은성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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