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올해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한다

의정부=김동우 기자 2022. 1. 11.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어린이집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협조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 효과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어린이집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협조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 효과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통해 안전공제료 의무가입 항목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항목과 주요 보상내용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상해시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한 사고당 최대 30억원 ▲놀이시설 배상시 대인 최대 8천만 원, 대물 최대 200만원 ▶가스 사고 배상시 대인 최대 7000만원, 대물 최대 3억원 ▲화재 발생 시 건물 감정평가액 한도, 대인 1억원, 대물 1억원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안전공제료 지원을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아동과 교직원 및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얼굴보다 큰 역대급 사이즈"… 치어리더, 몸매 실화?
침대에서 누굴 기다리나… '크러쉬♥' 조이, 묘하네
"사이즈에 깜놀"… '성인BJ' 변신한 걸그룹 멤버?
"깊게 파인 허벅지라인"…전소민, '헉' 과감하네
"한국은 속국"… 큰절 안한 아이돌 멤버, 중국행?
"왜 XX 되려고 해?"… 제이, '성희롱 발언' 황당
"청순·섹시→우아… 아이유, 뭘 입어도 예뻐
"네가 사람이야?"… 시청자 게시판 쑥대밭
"하늘 가릴 수 있냐"던 영탁… 이미지 어쩌나
양세찬, 전소민 도 넘은 폭로… 논란에 영상 삭제?

의정부=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