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오스템임플 횡령→'동진쎄미캠 시세조종 의혹' 조사 확대

김하늬 기자 2022. 1.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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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215억원 규모의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과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면서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의 시세조종·부정거래 의혹을 포착,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금을 횡령한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 1460억원어치를 매수한 뒤 한달만에 6회에 걸쳐 '쪼개기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를 목적으로 지분 공시를 지연했다고 판단,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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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215억원 규모의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과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면서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의 시세조종·부정거래 의혹을 포착,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금을 횡령한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 1460억원어치를 매수한 뒤 한달만에 6회에 걸쳐 '쪼개기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를 목적으로 지분 공시를 지연했다고 판단,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거래소는 긴급 매매 심리절차에 착수해 이모씨의 증권거래계좌 자금흐름을 역추적하고 있다.

당국은 당초 이 씨의 공시 의무 지연에 다한 귀책 사유를 살펴보다가 이같은 행태가 단순 실수가 아닌 부정거래를 위한 의도성이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의 매매 심리 결과 이 씨는 동진쎄미켐 지분 변동 공시를 일부러 지연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동진세미켐 주식을 매도한 뒤 두달동안 지분 변동 공시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시세조정을 시도했다는 의미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씨는 11월 19일 73만주(약 1.5%) 가량을 장내에서 팔고서도 지분변동 공시를 하지 않았다. 대량보유 보고제도에 따라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가 보유 비율 1% 넘게 변동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로부터 3주 뒤인 12월 13일(6만주), 16일 (57만주), 17일(100만주)에도 추가 매도하면서 이 씨의 지분율이 5%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 또한 공시하지 않았다. 이 씨는 17일(100만주), 20일(100만주)에 추가로 판 뒤 횡령 의혹이 불거진 시점인 12월30일에서야 일괄 공시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또 "동진쎄미켐 주식 '쪼개기 매도' 과정에서 공범 가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 경우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 의도까지 함께 포함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당국은 이모씨가 동진쎄미켐 주식을 매도한 뒤 발생한 현금 흐름이 특정한 법인계좌와 다수의 개인 계좌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세부 내용을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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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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