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자문서, 앱 없이 문자로 확인

선한결 2022. 1.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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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는 각종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각 기관의 전자문서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다.

앞서 KT만 가졌던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위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도 획득하면서 통신 3사 공동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

통신 3사는 스마트폰 기본 문자 기능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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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모바일 전자고지'


11일부터는 각종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통신 3사의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서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각 기관의 전자문서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다. 앞서 KT만 가졌던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위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도 획득하면서 통신 3사 공동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 

이 서비스를 통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공공·민간기관이 발송한 전자문서를 볼 수 있다. 통신 3사는 스마트폰 기본 문자 기능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분배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사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인알림문자로 온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송달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현장 등기문서와 같다는 얘기다.

발송 기관이 자체적으로는 전화번호를 모르는 이에게도 통신사를 통해 문서를 발송할 수 있어 전달 범위가 넓다. 통신 3사는 “문자를 통하면 분실·훼손 가능성이 있는 실제 우편물보다 문서 도달률과 보안성이 높을 것”이라며 “문서를 받은 이는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이 우편량을 줄여 환경 보호를 돕고, 등기 우편을 여러 번 발송하는 등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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