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주문 모니터링, 회원사 자율 규제 역할 강화한다

노자운 기자 2022. 1.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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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회원사의 자율 규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불건전 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회원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의 불건전 주문 여부를 판단한 후 경고, 수탁 거부 등 단계 별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회원사가 불건전 주문 예방의 일차적 역할을 수행하면, 시감위는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사후 점검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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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회원사의 자율 규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불건전 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불건전 주문이란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예상 체결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매매 주문을 뜻한다. 시감위에서 모니터링해 혐의가 적발된 계좌에 대해 제재 및 처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제공

이번 개편안에 따라, 회원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의 불건전 주문 여부를 판단한 후 경고, 수탁 거부 등 단계 별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활동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자본 시장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회원사가 불건전 주문 예방의 일차적 역할을 수행하면, 시감위는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사후 점검을 이행한다. 이를 위해 모든 회원사들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 제외 사유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회원사에 대해 감리·제재 시 면책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시감위는 모니터링에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와 수탁 거부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해서는 회원사가 재량에 따라 조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정상 거래임에도 과도하게 적출되는 대표 투자자 명의 계좌 등에 대해서는 회원사가 책임지고 간이 자율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외에도 시감위는 시장 환경 변화 및 불건전 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 규모 증가 등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모니터링 적출 기준 금액과 수량 요건 등을 상향 조정한다. 또 복합 유형의 새로운 불건전 주문 양태를 적출하기 위해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장(한국투자증권 전무)은 “이번 조치는 불건전 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해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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