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연령 18세→16세로 하향..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

송혜영 2022. 1.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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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연령이 현행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에서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으로 낮아진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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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연령이 현행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에서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으로 낮아진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07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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