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올 하반기 시행 예정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2022. 1.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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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2년 첫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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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의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 근거법

(시사저널=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2년 첫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17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3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인·허가, 특화단지 운영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해외에 매각·이전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법안 통과 후 실제 시행까지는 6개월이 더 소요되는 만큼 본격 적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그간 기업들이 요구했던 인력 양성과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에 대한 조항이 제외됐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추진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10월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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