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책임감면법, 본회의 통과..'환영' '우려' 팽팽

이용성 2022. 1. 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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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폭넓게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개정안 일부 문구가 수정돼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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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찰 "현장 대응 강화" vs 시민단체 "권한남용 우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폭넓게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반겼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에서 마약을 한 조직폭력배의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경찰은 실탄 11발을 쏜 후 운전석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운전자인 조폭 A씨를 검거했다.(사진=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강력사건 ‘부실대응’에…뭉그적거리던 국회, 법안 처리

경찰의 형사책임 감면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면서 주목 받았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던 A(48)씨가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시작됐지만 현장 대응력 강화에 힘을 싣는 의원들과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로 남았다.

국회 심의가 멈추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저 없이 과감하게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자꾸 망설이게 되니까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허점이 생길 수 있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퍼질 수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법안은 전날 원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엔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를 담아 형사책임이 면해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당한 공무집행 면책, 환영” vs “물리력 남용 길 터줘”

‘뜨거운 감자’였던 이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장은 “피의자가 경찰을 고소하면 그 이후로 위축되고,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남양주 소재의 한 경찰청 관계자도 “공무 집행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폭넓게 형사책임을 감면해줘야 한다”며 “테이저건이나 경찰봉 등 사용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그간 후폭풍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표는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면책 상황이 너무 세분되어 있다”며 “강간은 되고 추행은 안되는 등 구분이 모호하게 돼 있는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개정안 일부 문구가 수정돼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현재도 기존 법률로 다 면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법 자체가 사실상 불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달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물리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다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공권력이 피해자 보호를 주저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과 가해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공백 우려가 더 크다”며 “공권력 남용의 우려는 가이드라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극복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정도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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