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가입·고3은 출마도.."교실은 준비 안됐는데"

정지형 기자 2022. 1. 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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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재석 214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8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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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거법 개정 후속 조치
"국회·당국, 보완조치와 교실 보호책 마련 나서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자칫 교실이라는 공간이 지나치게 정치화될 수 있다며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재석 214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8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정당법 개정 작업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피선거권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당법도 개정되면서 고교 3학년은 정당 가입과 함께 당장 3월9일 재보궐선거에도 정당 공천으로 출마할 길이 열렸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이전부터 청소년의 정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정당가입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대목을 두고는 불필요한 제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에서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비해 학교 현장 대비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작지 않다.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교실의 정치화나 학습권 보호, 학생 간 진영 갈등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내 정당 홍보와 당원 모집활동을 허용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 운동 등 교실이 정당이나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과도하게 정치 운동을 벌일 경우 교원이 제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교총은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과 정당홍보,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하고 특정 정당 지지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정당법·교육기본법 등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같은 경우 지난 2015년 만 18세 선거원 연령 하향 당시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학교 교육의 대응' 문건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정치적으로만 흘러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 본부장은 "학교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학교의 선거·정치화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보완 대책과 보호조치 마련에 국회와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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