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에 건설사 책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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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은 후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건설사의 층간소음 책임 강화가 골자다.
건설사는 시공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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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시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해야
앞으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은 후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투기방지를 위해 공익사업과 관련한 업무종사자와 토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대토 보상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는 토지를 오래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보상 대상자를 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건설사의 층간소음 책임 강화가 골자다. 건설사는 시공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 후 실제 층간소음을 측정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건설사에 보수·보강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 이행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것으로 층간소음 관련 시공을 마무리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대토 보상이란 공공개발로 자신의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 이후 땅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대토 보상제도를 악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투자를 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나 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토지보상법이나 농지법 등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한 이들도 대토 보상에서 제외된다. 대토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생기면 토지 보유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주자 택지와 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 정착금(현금 청산)을 지급한다. 업무 관련 종사자의 대토 보상 제외와 토지 보유 기간 별 대토 보상 우선 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 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의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은 광주 해체공사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앞으로 해체설계에서 중요한 ‘해체계획서’는 앞으로 전문가가 작성해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권자의 현장점검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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