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 그늘..매맞는 아이들

정두리 2022. 1.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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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8일 대낮, 광주시 북구 양산동 도로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가 6살 남자 아이를 마구 때리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경찰청에서 집계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1만1572건으로, 해당 집계 이래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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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검찰 송치 1만건 넘어
전년 5천여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
아동학대 신고건수, 2만건 이상 '훌쩍'
'코로나블루' 여파..부모학대 증가 우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10월 28일 대낮, 광주시 북구 양산동 도로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가 6살 남자 아이를 마구 때리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아이가 도로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걷어찼고, 아이가 뒤로 물러나자 쫓아가서 폭행을 계속했다. A씨는 시민들이 지켜보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시민들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다름 아닌 아이의 친엄마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될 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경찰청에서 집계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1만1572건으로, 해당 집계 이래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아동학대 송치건수는 2017년 3320건에서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송치건수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80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서학대(1681건) △방임(734건) △성 학대(332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만 놓고 보면 2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신고건수는 2017년 1만2619건에서 2018년 1만2853건,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 2021년 2만6048건까지 치솟았다.

이렇듯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이 늘어난 건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법적인 처벌 또한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3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이 개정, 시행됐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높다.

더욱이 올해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경우 아동학대 사건이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2’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부활동보다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중대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계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아동학대 행위자는 타인이기보다는 지인 또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1만546명으로 총 인원(1만2725명)의 약 8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론 보육교사(689명), 타인(626명), 친인척(461명), 교원(303명), 시설종사자(100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인내심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우울증 강도가 높아져 가족 내에서 갑작스러운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현장조치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학대 현장에서 아동의 분리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현장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에 면책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경찰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신고이력 등의 정보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술분석 전문가 활용’의 법적 도입도 추진 중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블루로 인한 아동학대범죄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사안”이라면서 “경찰은 아동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인력 예산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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