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전제품 비교시 규정 어긴 NS홈쇼핑 '의견진술'

안희정 기자 2022. 1.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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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가전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된 비교 시연을 하지 않은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받았다.

11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주방가전인 '무선도깨비방망이' 판매방송에서 유선방식의 제품과 비교하면서 심의 규정을 어긴 NS홈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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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 준 후 제재 수위 결정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주방가전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된 비교 시연을 하지 않은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받았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11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주방가전인 '무선도깨비방망이' 판매방송에서 유선방식의 제품과 비교하면서 심의 규정을 어긴 NS홈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NS홈쇼핑은 지난 5월 무선도깨비방망이를 판매하며 무선방식의 판매제품을 같은 회사가 제조한 유선방식의 제품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비교제품의 분당회전수(2만2천)를 밝히지 않고 판매제품의 분당회전수(1만2천500)만 자막, 패널 등을 통해 부각시켰다. 

또한 두 제품을 물에 넣어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판매제품의 회전력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위해 물에 넣는 깊이를 각각 달리하면서 게스트가 “차이 확실히 보이시죠. 이 차이 보이시죠”, “이렇게 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등으로 언급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판매제품의 회전력이 비교제품과 차이가 없거나,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상품 제34조 3항과 4항을 어겼다고 봤다. 

해당 규정에서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비교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방심위원들은 NS홈쇼핑의 규정 위반을 엄중하게 보고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준 후에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롯데홈쇼핑은 위니아 창문형 에어컨 판매 방송에서 해피콜 후 5일 이내 배송되는 제품이지만, '5일내 배송약속'을 강조하는 등 시청자가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또한 현대홈쇼핑은 창문형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트윈 인버터 컴프레서라는 기술이 유일하게 적용됐다고 표현하면서 시청자가 해당 기술이 파세코 상품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를 받았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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