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후 6개월간 10% 감면

임선우 2022. 1. 11.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과 코로나19 부담에 따른 요금 감면을 동시에 시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가 10% 감면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유예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간 감면한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상수도 사용료를 8.7%, 하수도 사용료를 25%씩 올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사용료 현실화·코로나19 부담 동시 고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과 코로나19 부담에 따른 요금 감면을 동시에 시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가 10% 감면된다.

총 감면액은 상수도 56억원, 하수도 49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유예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간 감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상수도 사용료를 8.7%, 하수도 사용료를 25%씩 올린다.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3년간 인상하는 마지막 해다.

새 상수도 요금(㎥당)은 ▲가정용 580원 ▲일반용 1180~2670원 ▲대중탕용 890~2610원 ▲전용공업용 270~530원이다.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단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수도 사용료는 동 지역(월 15t 기준)의 경우 1만3650원에서 1만7100원으로 3450원 오른다. 읍·면 지역은 7650원에서 9525원으로 1875원 인상된다.

시는 지난해 기준 하수도 사용료를 처리 비용의 58.3%만 징수해 영업손실이 275억원에 이르렀다.

사용료 인상에 따른 재원은 시설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